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논란 (문단 편집) == 동생의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호남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원래 절차대로라면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 이씨는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했다는 것. 해당 건설사는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3&aid=0003488194&sid1=100&ntype=RANKING|#]],[[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4508|#2]],[[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3132|#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1352|#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41977|#5]]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무총리실 측은 "신고가 늦어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지 불법 취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