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원(법조인)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10911?sid=100|#]]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의 대법관이 성립, 8인의 대법관이 불성립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불성립 취지의 판결이 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207473?sid=102|#]]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다수의견대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하는 판결이 났다.][*별개의견1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중에서\]'''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수, 그들에 대한 병력자원으로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한 병역기피 방지대책 마련의 곤란 정도,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등 6인의 대법관이 정당의견, 7인의 대법관이 부당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노태악]] 등 5인의 대법관이 유죄, 6인의 대법관과 1명의 대법원장이 무죄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기택]] 등 2인의 대법관이 적법의견, 10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1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비록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지,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관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 분장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노후화 또는 해석결과의 불합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그 자체의 적용을 거부한 채 형벌법규 문언의 명백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원칙의 본질적 요청이고, 헌법 제40조(입법권),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11조(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따른 한계이다.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어떤 행위를 징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몇 명의 법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전문가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 및 정치권 등의 소통을 통한 논의와 입법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결론을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사법판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022년]] 11월,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유일한 반대의견.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br]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자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려는 듯하다.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공허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br]게다가 부모가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하지 아니한 가족의 미성년인 자녀에 비하여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한 부모를 둔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혼란, 충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에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받을 고통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정을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인물)|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 반대의견이 아니라 별개의견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를 선고해야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이동원 대법관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변경하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었고, 기존 법리로도 충분히 해당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9304?sid=102|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2023년]] 3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