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10일 == 2018년 7월 1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학수]]의 자수서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면서, "당시에는 '[[삼성그룹|회사]]와 [[이건희|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돼 후회막급"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나, 검찰에 작성한 진술 조서에는 이와 다르게 되어 있다. 이학수는 김석한이 MB 측이 먼저 이를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백준은 김석한이 삼성측이 먼저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이학수는 이재오 뉴스 방영전인 첫번째 조사에서는 2009년 쯤 청와대 측이 요청하여서 거절하기 곤란하여 지원했다고 했으나, 이재오 뉴스 방영 후인 두번째 조사에서는 2007년 MB 캠프가 요청하여 보험 차원으로 지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나라와 관련된 일이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관련'"이라면서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이건희]]는 "[[이명박|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하라"고 했으며 ▲이후 [[김백준]]은 "소송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돌려 달라'고 말해 달라"고 말했지만, 김석한은 "없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캐시백, 페이백등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삼성과 현대는 같은 방식의 지원이었다고 하다가도, 이 둘은 그 지원 방식이 다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김백준이 치매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은 [[이명박]]에게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소송을 맡을 테니,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당선되면 [[삼성그룹]]·[[현대자동차]] 등의 해외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밀어 달라"고 요청했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당선 후에는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에서 [[이명박]]에게 "[[삼성그룹|삼성]]이 예전 같지 않은데, [[삼성그룹|삼성]] 관련 일거리를 달라. [[현대차그룹|현대차]]의 일도 맡게 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석한·에이킨 검프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보내서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석한은 [[청와대]]를 찾아와 [[이명박]]에게 "[[이학수]]가 '[[삼성그룹|삼성]]은 해외에서 싸움을 많이 하니 [[삼성그룹|삼성]]을 도와주되, 에이킨 검프의 소송비용에 일정금액을 더해줄테니 [[이명박|MB]]를 돕는 데에 그 돈을 쓰라'고 말했다"고 직접 보고했고 ▲그 말을 들은 [[이명박]]은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도 남겼다. 반면, [[이명박]] 측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무료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김석한이 먼저 '무료소송'을 제안했다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고 ▲[[이명박]]으로서는 [[삼성그룹]]에 [[금산분리]] 완화 혹은 폐지·[[삼성 X파일 사건|X파일 수사완화]]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지을 일이 아니었으며 ▲"[[이학수]]가 [[청와대]] 본관 대통령집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의 일방적 주장일 뿐, 물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명박]]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프로젝트 M'은 뇌물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또한, " '프로젝트 M'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로부터 수주 받은 반도체 건설 공장 프로젝트"라는 강조도 남겼다. 이어 각종 정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결제 방식을 잘 모른 채 잘못 주장하고 있고, 처리한 담당자도 잘못 적시했다"는 등 "뇌물이 아닌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