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12일 == 2018년 7월 12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백준]]은 "[[이명박]]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간단한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서, [[이학수]]에게 '김석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학수]]는 그냥 '알았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도 남겼다고 제시했다. 이어 ▲은진수 변호사[*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을 위해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김석한이 무료 소송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서술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학수]]는 "2008년 하반기 혹은 2009년 초,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김백준]]을 만나고 온 김석한이 [[삼성그룹]]을 찾아온 적이 있다"며, 김석한으로부터 "[[이명박]]은 '[[삼성그룹|삼성]]이 도와줘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미국 쪽 일]]이 잘 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보충서를 제출했다고 제시했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학수는 2018. 2.15. 조사시에는 2009년 5월 부터 애킨검프에 자문료를 프로젝트 M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2018. 2. 19. 이재오 전 의원이 프로젝트 M은 삼성의 일반적인 자문 용역으로 자신이 삼성에 알아보니 2007년 부터 지급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자, 이학수는 2007년 부터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수 보충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이학수]]가 2008년 4월 '보안손님' 형식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이명박]]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김백준]]과 대질까지 했지만, "[[청와대]]에 간 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학수]]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소송비용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 4월,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진술도 남겼다. 반면, [[김백준]]·[[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학수]]가 2008년 4월 청와대에 왔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이학수가 청와대에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고 ▲[[김백준]]·[[김희중(정치인)|김희중]]이 "청와대 2층 본관 소접견실에서 [[이학수]]를 만났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본관 소접견실이 접견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2010년 여름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 후부터 소접견실 용도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은 검찰 조사 중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를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없고 ▲[[이학수]]가 거짓 진술을 한다면 고소할 것이며 ▲[[이학수]]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삼성그룹|삼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깨는 사람이고 ▲[[재벌]]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건희]]를 [[특별사면]]해주기 싫었지만 경제계·체육계의 요청이 있어서 사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7월 13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이명박]]의 건강 악화 호소로 인해 취소됐다. 강훈 [[변호사]]는 "13일 오전에 [[이명박|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더니 의사 진료를 받고 있었고 몹시 힘든 표정이었다"며, "[[이명박|이 전 대통령]]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80713140350413|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