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17일 == 2018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명박]]은 이병모로부터 각종 차명 재산 현황·다스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관련 문건이 저장돼 있었으며 ▲이병모는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에 대해 "[[BBK 주가조작 사건|BBK투자자문]]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소송 관련 서류들"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형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작은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이명박|아버지]]가 필요로 하신다"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명박]]이 가져간 돈은 총 67억 2천만 원이지만 차용증을 쓴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이 "[[이촌동]] 소재 상가 부동산을 내 둘째딸[* 이승연]에게 넘기라"고 전화 지시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고 ▲김재정의 아내는 자녀들의 결혼자금 및 주택 구입과 관련해 [[이명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명박]]의 재산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특검 수사 중 도피를 하면서 3~5천만 원을 요구해 4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창대의 자택에서 발견된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내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법적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이상은(기업인)|나]]를) 모든 협의와 결정에서 제외시켜 대외적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거나 "[[이시형(기업인)|시형이]] 경영 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2018년 7월 18일,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고혈압]]·[[당뇨병]] 등 지병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월 19일 공판은 취소됐다.[[http://v.media.daum.net/v/20180718163227945|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