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9월 4일 == 2018년 9월 4일 공판기일에서는 양측의 쟁점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명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을 모두 가져와 제시하면서 "압수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분류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바로 끊고,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하면 [[휴대전화]]를 이미 꺼 놓는 등 [[김백준]]의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준]]은 검찰에서 인권침해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한 수사를 계속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측의 강력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 강행 의사를 밝혀 이날 [[이명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명박]]에게 50분 동안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82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명박]]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물을 마시거나 휴지에 이물질을 뱉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다. 보다못한 [[정계선]]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고인신문]] 종료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복현]] 검사는 “대통령 지위에 있었던 분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건에서 답변 안하는 것 자체도 피고인의 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며, "(이날 신문 내용이) 2심·3심에서도 보는 조서 형태로 남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다. (준비해 온 신문 사항을) 전부 다는 하지 않겠지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90~120분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왔으나 일부 생략해 실제 질문은 50분간 이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42119#home|이복현 검사의 이명박 신문]] 검찰은 "[[이명박]]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이동형 등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와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인용하면서 "대학 재학 시절 [[회계학]]을 공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도 했다. 그러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명박]]의 교회 신도들은 검찰을 야유했고, 검찰은 재판장에 "방청객들의 행동을 제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