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5월 28일 == 2018년 5월 28일 공판기일에, [[이명박]]은 결국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의 변호인들은 ▲[[이명박]]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거부고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피고인]]은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두고,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이명박|피고인]]이 다음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 거부로 판단한 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에 의한 인치·사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예정됐던 공판을 6월 4일로 미뤘다. [[이명박]]은 재판부의 경고를 들은 뒤, "불출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 30일에 이르러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의사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며,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대신 "31일 출석은 힘들다"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월 4일로 연기했다. [[이명박]] 측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6월 4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80530172045214|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