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국정원 특활비 수수]], 유죄 부분 ====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1950)|김성호]]로부터 2008년 4~5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 ▲[[원세훈(1951)|원세훈]]으로부터 2010년 7~8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에 대해 [[단순수뢰죄|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관계직원'인지"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예산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가질 권한이 있는 데다가 세출예산요구액을 줄일 때에는 의견을 밝혀야 하고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해서 불출하는 데다가 적법성도 [[국가정보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밀유지' 관련 활동에 사용될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 측도 위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성호(1950)|김성호]]로부터 2008년 4~5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와 관련해 ▲[[김백준]]·김주성·최 모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 등 관련 인물들이 모두 일치해서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2억 원이 [[김백준]]에 전달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자금 문제를 보고했더니, [[이명박]]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하겠다.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물었다"며, "그로부터 얼마 뒤 [[김성호(1950)|김성호]]는 저에게 전화해서 '요청한 2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주성은 "2억 원을 전달해 준 뒤에도 [[김백준]] 등이 계속 자금을 요청해서 [[이명박]]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보고했고, [[이명박]]은 '예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억 원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로써, 그 돈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고 ▲2억 원을 일컬어 "[[김성호(1950)|김성호]]의 승인 없이 불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성호(1950)|김성호]]가 나중에라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돈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김주성은 "[[김성호(1950)|김성호]]가 취임 직후 [[이명박|청와대]]를 다녀온 뒤 '[[이명박|청와대]]에서 대금 지불을 할 것이 있어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해서 2억 원을 [[김백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0년 7~8월경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1951)|원세훈]]·[[김백준]]이 2010년 6월 경 [[이명박|청와대]]와 [[원세훈(1951)|국가정보원]] 사이에 특수활동비가 오간 정황에 대해 비교적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김백준]]이 요구한 것이라면 굳이 요구한 사람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검찰에서 '누군가'라는 표현을 하는 등 요구한 사람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세훈(1951)|원세훈]]은 주 1회 정도는 [[이명박]]과 독대를 하는 등 [[이명박]]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이명박]]과의 의사소통 없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며 ▲당시 [[이명박|청와대]]는 [[천안함 사건]] 등 부의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 특수활동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던 보훈단체 격려금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보훈단체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1년 9~10월경 [[원세훈(1951)|원세훈]]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원세훈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당시 [[원세훈(1951)|원세훈]]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고 거취를 불안해하는 등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는 [[이명박]]에게 원세훈 경질'을 건의했으며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원세훈은 '[[이명박|VIP]]의 해외 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명박|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전달 받아 대통령 관저 근무 직원을 거쳐 관저 내실에 전달했다"는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