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이팔성]] 관련 [[단순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9억 6,230만 원 유죄 ====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체 의혹 액수 22억 6,230만 원 중 19억 6,23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팔성]]의 비망록과 메모지를 제시했고, 높은 신뢰도를 부여했다. [[이명박]]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음을 감안해서 "정치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648|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과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1%EB%8F%8412642|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을 근거로 [[단순수뢰죄|뇌물수수]]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의 비망록과 관련해 ▲[[이팔성]]이 [[이명박]] 측에 느낀 분노·우울감·좌절감이 적혀 있고, ▲이상주에게 전달한 8억 원·[[이명박]]과의 면담일자·그 외 언급되는 사람들의 인사 내역 등 비망록에 적힌 구체적인 내역들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명박]]의 차명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신뢰도를 부여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희중(정치인)|김희중]]도 [[이팔성]]의 비망록 내 자신의 금품수수 내역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고 ▲임재현 전 제1부속실장은 비망록에 적힌 [[이명박]]의 차명전화번호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도 비망록과 메모지에 적힌 금품 수수 내역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상주·[[이상득]]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이명박]]이 이상주·[[이상득]]과 [[단순수뢰죄|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사위 이상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주]]에게 "[[김윤옥|사모님]]의 모임 밥값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상주는 이에 응했다고 진술했고 ▲[[이상득]]에게 대선자금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상득]]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명박이 '선거자금 명목' 자금 지원을 몰랐더라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3일에 30분이나 자신을 만나줬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상주는 검찰에서 ▲[[이명박|장인어른]]이 "나는 선거 일로 바쁘니, 그런 이야기는 [[이상득|부의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이팔성]]의 자금 지원은 [[이상득]]에 전화해 상의했고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 [[이명박|장인어른]]과 [[이상득|부의장]]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따로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득]]도 검찰에서 [[이팔성]]이 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대선 활동" "국회의원들에 분배" 등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29일 [[이팔성]] → 이상주 → [[김윤옥]]의 수행비서 → [[김윤옥]] 순서로 전달된 1만 원권 현금 1억 원에 대해서는 ▲[[김윤옥]]은 [[이명박]]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윤옥]]에게 전달된 돈은 사회통념상 [[이명박]]에게 전달된 것과 같고 ▲[[김윤옥]]이 [[이명박|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거액의 돈을 스스로 받았거나 [[이명박]]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으며 ▲2007년 7월 29일 [[이명박]] 부부는 부부동반 모임을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이명박]]도 부재 중 전달된 1억 원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윤옥]]은 그 이후에도 [[이팔성]]의 돈을 받았다"며, [[이명박]]이 [[김윤옥]]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팔성]]이 [[이명박]] 측에 제공한 22억 6,230만 원 중 20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었다.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에 "나는 MB 대선캠프 금융정책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20억 원을 받아 [[이명박]] 측에 제공한 것이었다. [[이명박]] 측은 이를 토대로 "설령 뇌물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준 곳은 성동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이팔성]]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동조선해양이 자금 출처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주 에게 2007년 12월 12일 5억 원을, [[이상득]]에게 12월 16일 5억 원을 각각 주면서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라고 말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성동조선해양은 [[이명박]] 재임 중인 2010~2011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이명박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이팔성에게 접촉을 요구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성동조선해양은 [[이팔성]]을 통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이팔성]]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측에 뇌물을 줄 목적으로 자금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팔성]]이 전달자에 불과했다면, [[이팔성]]은 처음부터 "성동조선해양의 돈"이라고 말했어야 하지만 ▲[[이팔성]]은 한참 지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말했고 ▲[[이팔성]]이 전달자에 불과했다면, [[이팔성]]은 자신의 관직을 청탁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팔성]]이 [[이명박]]과 사위 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1,230만 원 상당 양복 7벌·코트 1벌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측은 "양복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식 양복 제공'을 홍보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명박]]은 2003년부터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기 때문에 굳이 '무료 제작을 통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식 양복 제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8벌이나 무료로 제작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며 ▲양복점 관계자들은 "[[이팔성]]이 돈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가, "누가 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지만, "무료로 제작해 줬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팔성]]의 비망록 내용을 인용했다. >"PM 8:40분경 [[삼청동]] 안가로 향함. 김○○ Designer 등 3명 1777번 김회장 차로 사위옷 2벌. y. shirt [[이명박|당선인]] court, 양복 3벌(?) 등 전달 대금은 내가 내는 걸로 [[김윤옥|사모님]]께 말씀" - 2008. 1. 23. > >"옷값만 얼마냐. [[이명박|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 인간들이다." - 2008. 3. 28. 이어 재판부는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검찰에서 "[[이팔성]]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준 적이 있다"며,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관저에서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의 양복을 다시 맞춰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이 양복대금을 지불했다면, [[이명박]] 측에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명박]] 측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스스로 양복대금을 지불했다면, [[이팔성]]이 양복 제작 과정 중 [[이명박]]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데다가, 스스로 비망록에 "옷값만 얼마냐"라는 말을 적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명박]]은 [[이팔성]]에게 선물을 준 정황이 없어서 [[이팔성]]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팔성]]은 옷을 주기 전 [[이상득]]·이상주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했던 데다가 옷을 준 시기 자체도 [[이팔성]]에 대한 인사가 논의되던 중이었으며 ▲[[이명박]]에게 6벌이나 준 것은 물론, [[이명박]]의 둘째 사위 최의근은 [[이팔성]]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등 사위들에게까지 선물을 한 정황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팔성]]이 [[이명박]]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주요 금융기관장 직을 청탁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이팔성]] 스스로도 "[[이상득]]·[[김희중(정치인)|김희중]]·이상주 등에게 '정치를 한 번 해 보겠다'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번 했고, 2008년 1월 26일 [[이명박]]을 만났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고 ▲비망록에 "[[이명박]]이 진로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원장]]·[[산업은행]] 총재·[[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등을 가론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이 '[[이명박|대통령]]께 [[산업은행]] 총재를 이야기했고, [[이명박|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팔성]]이 "[[이명박]]이 전화해 [[증권거래소]] 이사장 직을 제안한 날"이라고 한 2008년 3월 7일 비망록에는 [[이명박]]의 차명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이팔성]]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김명식 등 [[이명박]]의 재임 중 인사비서관실 참모들과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었다. 김명식은 검찰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팔성]]은 대선 당시 기여를 많이 한 공신이니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받은 '대선 공신 리스트'에는 [[이팔성]]에 대해 '[[고려대|고대]] 출신·금융권 출신 기여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김희중(정치인)|김희중]]으로부터 "[[이팔성]] 관련 사안은 [[이명박|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팔성]]이 [[증권거래소|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서 낙마한 뒤, [[이명박]]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는 눈치를 주는 느낌이었고 ▲[[이명박]]에게 "[[이팔성]]의 평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명박]]은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여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추진했으며 ▲[[이명박]]이 '추진'을 지시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이팔성]]이 [[증권거래소|증권선물거래소]]에서 낙마한 뒤,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요구해서 김영모 당시 총무과장이 총대를 메고 사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적으로 남겼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이팔성]]은 증권사 대표이사를 재직한 경력이 있을 뿐이라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에 걸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근거까지 포함해 [[이명박]]에 대해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직무 관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2010. 12. 16 ▲2011. 1. 25. ▲2011. 2. 1. 등 3회에 걸쳐 1억 원씩 전달한 3억 원에 대해서도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 이상주의 관련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팔성]]이 준 3억 원 중 2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김윤옥]]·[[이상득]]에 전달한 [[이명박]]의 큰딸 이주연도 검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남편 이상주의 진술을 뒷받침했으며 ▲[[이팔성]]과 이상주는 각각 검찰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회장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상주가 검찰에서 "[[이명박|장인어른]]께 '[[이팔성]]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고, 민영화도 열심히 추진한다. 저도 가끔 뵙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이명박]]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이라는 직무행위를 매개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