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김백준]] 등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소송 개입 지시, [[직권남용]] 무죄 ==== 재판부는 [[김백준]]·김재수·양흥수·박 모 등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관련 검토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사기업의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송전략을 검토·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무관하게 사기업·[[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업 관련 소송 지원을 지시할 권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재외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의 업무와도 무관하고 ▲[[민정수석|민정수석실]]의 업무인 '친인척 관리 및 비리첩보 수집'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총무비서관실 업무인 예산 관련 사항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흥수가 [[서울중앙지검]]에 "[[김경준]]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양흥수에게 압박이 가해진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참모 중 1명인 양흥수의 당시 행위의 결과는 이명박에게 귀결되는 것이라서 양흥수는 그 보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극히 일부 서류 외에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백준]]·김재수는 직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봐서 ▲그들은 사적 인연·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