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김재정 상속 관련 검토 지시, [[직권남용]] 무죄 ==== 재판부는 [[이명박]]이 [[김백준]] 등에게 김재정 사망 이후 상속 관련 검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명박]]이 [[김백준]]에게 "다른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김백준]]이 [[국세청]] 소속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세무서에 대한 상속세 관련 신고·상속재산에 대한 공익법인 출연·상속세 물납 신청은 상속인의 의무 혹은 신청 권리일 뿐이며 ▲[[민정수석|민정수석실]]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회적 물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백준]]은 [[대통령실]] 공식 조직 혹은 부하 행정관이 아닌 [[이명박]]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 전부터 수행한 제승완 당시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이나 이병모·강경호 등 민간인을 거쳐 사안을 처리했고 ▲[[김백준]]도 오래 전부터 이명박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한 사람으로서, 이명박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도맡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은 김백준·제승완 등과의 사적 인연을 토대로 '[[상속세]] 절감' 등 지시를 하거나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