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항소심 (문단 편집) == 2019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9일 공판기일, 재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백준]]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에서도 [[김백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인장 발부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지휘를 보냈으나 집행불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집행관까지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소환장과 [[과태료]] 부과 결정문이) 송달불능됐다"면서 "[[감치#s-3.1]]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신문]] 기일에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며,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백준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단 "변론 종결 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경우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이에 변호인 측은 "7월 4일이 김백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본인 재판]] 선고일이니, 그 다음날인 7월 5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판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일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김백준의 진술 효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으로 6월 12일과 14일이 쟁점별 변론기일로, 17일이 최종변론기일로 잡혔으며 이날 검찰의 [[구형]] 및 양측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42821|경향신문]] [[http://news.tf.co.kr/read/life/1754347.htm|더팩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079&Newsnumb=2019057079|월간조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