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항소심 (문단 편집) == 2019년 1월 23일 == 2019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김백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를 이유로[*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본인 재판]]에 대한 명령서는 문제없이 송달받고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25일에도 김백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여부가 불투명하여, 재판부는 25일 공판을 취소하고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23/2019012300114.html|뉴데일리]] 2019년 1월 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김인겸 부장판사가 2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는 재판장이 바뀔 예정이다.[[https://news.v.daum.net/v/20190128165501787|한국경제]] 그러자 [[이명박]]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 ▲고령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보석(법)|보석]]을 청구했다.[[https://news.v.daum.net/v/20190129162510191|연합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