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봉창 (문단 편집) === 순국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FB_IMG_1474740031416.jpg|width=100%]] }}} || || 얼굴이 가려진 채 일본제국 경찰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이봉창 의사. || 1932년 9월 16일 일본 대심원(현재의 [[최고재판소]]. 한국의 [[대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죄명은 대역죄(大逆罪)로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당시 그의 나이 향년 32세였다.[*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포함한 [[황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대역죄라고 했는데 고의로 황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을 때 적용되었다. 정신병 등 감경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이 유일한 법정형이었고 대심원에서 바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단심제였다.] 특히 의거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자들은 조선의 [[친일파]]였다. 재일 친일파의 대표격인 [[박춘금]]은 1월 8일 궁내성을 비롯하여 여러 일본 고위층 인사들을 방문해 불경범인이 조선인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죄했으며 9일에는 친일단체 120명을 소집해 궁성 입구에서 또 직접 사죄를 했고 국내의 친일 세력들은 1월 9일 서울의 요정 식도원에 모여 이봉창 의거에 대해 사죄하기로(매일신보 1932년 1월 10일자)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 사건을 자신들이 했다고 알렸는데 그 결과 일제의 감시 때문에 각종 지원이 끊겨서 김구가 그림을 그려 팔며 힘들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전된 것은 [[윤봉길]]의 의거 이후 감명을 받은 [[장제스]]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회생의 길을 얻고 [[난징시|남경]]중앙군관학교 분교에 조선인 훈련반도 보내고 돈을 지원받아서 보내기도 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431294|#]][[https://bbs.ruliweb.com/family/212/board/1010/read/30604991|#]] 한편으로는 [[일본]] 본토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이 사건은 재앙이었다. 실권이 전혀 없는 지금도 극우파에게 [[만세일계]] 소리 들으며 숭배받는 존재가 바로 천황인데 하물며 서슬 퍼런 제국 시절 천황의 상징성이나 위치는 당연히 지금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런 절대권위의 천황이 암살당할 뻔했으니 발칵 뒤집힌 건 당연지사. 당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퇴하고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자 순국이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중대한 보안사고나 다름없었으니. 광복 후 김구가 1946년 일본 정부에게서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의 '삼의사' 묘에 윤봉길 의사 등과 함께 안장하였다.[* 이봉창 의사는 서울 용산구 출신이다. 삼의사 중 유일하게 고향에 안장된 셈.] [[대한민국 정부]]는 이봉창 의사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2020년 10월 효창동에 이봉창 의사의 기념관이 세워졌다. 역시 그의 고향이 용산구임을 반영한 것이다. 기념관의 이름은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view/?nid=21503070|'이봉창 역사울림관']]이며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