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선애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언론 등지에서는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46|보고 있다.]]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 [[유남석(법조인)|유남석]] 소장,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상 제3자 추징 조항 위헌 의견(2015헌가4)[*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 [[이영진(법조인)|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 이종석, 이영진,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부적법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 재판관 6인이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3인이 인용의견을 내어 각하결정이 났다.] *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의견.[* 이 사건은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다만 진보 성향의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청구인과 공권력 작용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각하 의견(2020헌마264)[* 합헌 5명, 위헌 3명, 각하 1명으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철, 약물 주입 [[콘돔]]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2017헌마408)[* 위헌 의견이 이선애 재판관 단 1명뿐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정책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각각 위헌 7: 합헌 2).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위헌 6:합헌 3) 2023년 2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죄]] 조문에 대한 위헌심판(2021헌가9)에서 위헌 취지 별개의견을 내어, 국회가 국민정서에만 매몰되고 이 조문을 같은 조 제1항의 특수강도강간 등과 혼동하여 비례원칙을 어겼다고 질타했다(만장일치 위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