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근 (문단 편집) === 공동상해 (성범죄) 기소유예 ===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있던 2005년에 [[성폭행]]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 이수근과 매니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이수근을 고소한 것인데, 이 때문에 방송 출연이 잠시 정지되었다. '''이수근 측에서 공개한 사건처분결과서에 따르면''' 이수근의 혐의는 두 개로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윤간|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과 폭력행위처벌법상 야간·공동상해였다. 나중에 둘 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특수강간은 [[무혐의]], 공동상해는 [[기소유예]]인데 특수강간 자체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동상해는 무혐의가 아니다. 단지 전과가 남지 않을 뿐.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해서 검사 직권으로 기소 처분을 유예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