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장(직위)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식의 제명의 규칙을 두고 있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理長 | Head of Ri}}}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의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에 있는 마을([[리(행정구역)|행정리]])을 총책임하에 감독하는 최고책임자. 도시 지역([[행정동]])의 '''[[통장(직위)|통장]](統長)'''과 지위와 역할이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