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만(1959) (문단 편집) === 아양교 보도 철거 === [[파일:아양교 철거 전.jpg|width=100%]] 2003년 8월경 동구청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맞이해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 중 하나인 아양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총사업비 15억의 투자를 하여 아치형 오르막길을 설치했다. 일명 스카이브리지라고 하여 아양교 아치형 보도교를 만들었는데 이는 3m의 높이에, 폭은 4.5m 그리고 길이는 무려 150m의 대형 프로젝트였으나 이 아치형 보도교가 '''기괴하게 지어진 탓에 이를 지나가는 이용객들은 미끄럼틀을 타는 것마냥 미끄러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일반 사람들도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는 구조물인데 노인들과 노약자들은 거의 목숨을 [[담보]]로하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급기야는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동구청에게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인데''' 당시 동구청은 해당 공사에 6,500만원, 건설업체와는 3,800만원의 설계 계약을 하였다. 당시 동구청 나름에서 는 아양교를 개선하려하는 시도를 보였으나 말만 개선일뿐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차도를 축소시키는 희대의 병크를 터트릴 찰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사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6년 이재만 구청장이 취임하고 난뒤 이재만은 대한민국 [[행정인]] 사상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는 당시 아양교의 보도를 철거 할지 개선 할 지에 대해 지역구민들에게 장애인, 노인단체와 지역구민들에게 일주일간 설문하였는데 이에 철거 82%와 개선 18%의 결과가 나와 담판을 짓기로 결심한다. 상식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 무를 수 있는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무르는 방법 뿐이다. 근데 이미 '''이재만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맺어진 계약이라 할지라도 동구청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세상의 어느 기업가가 계약도 끝났겠다 이윤만 추구 할 일이 남았는데 이를 놓치겠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만 구청장은 건설업체 사장을 부른 뒤 몇시간의 담화 끝에 2005년에 지급되었던 3,800만원을 되려 받아내고, 아양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본래 상식적으로도 보아도 철거조차 돈을 쓰는 마당에 오히려 환불을 해버리고, A/S까지 받아버린 상황이다.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기기는 커녕 되려 돈을 뜯어버리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