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주노 (문단 편집) === 2016년 [[성추행]] 사건 === [[http://news.joins.com/article/20224039|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또 성추행 혐의]] 2016년에 클럽에서 여성 2명의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하는 [[성추행]]을 하다가 말리는 클럽 사장의 뺨까지 때렸다고 한다. [[2002년]]에도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7월 11일]] 검찰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20&aid=0002987511|송치되었고]]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565546|#]] 2017년 5월 24일,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구형받았으며[[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544388|#]] 재판부는 2017년 6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법정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626101|해당기사]], 그리고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2686705|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등록 10년을 선고받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0&aid=0003135947|#]]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2015년에 얻을 수도 있었던 셋째는 [[유산(의학)|유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