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주영(정치인) (문단 편집) == 논란 == * 2015년 8월 일부 변호사들이 딸이 외부 공고 없이 단독 채용 절차로 네이버 사내 변호사로 채용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213.html|#]] * 2019년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문희상]]을 대신해 의사진행을 맡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였다. 원래 정회는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의장이 단독으로 정회할 수 없으며 여야 교섭단체와 합의한 이후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문희상]] 의장이 돌아와 위와 같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넌지시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