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열사) (문단 편집) == [[대한제국]] 1세대 [[검사(법조인)|검사]] == >"[[검사(법조인)|검사]]는 국가의 대표가 되어 형법상 독립의 권한을 가지며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지니, 본인은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직을 다하지 못하여 항상 두렵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중략) 본인이 검사된 몸으로 국가의 막중한 형법을 사사로이 유린함을 보고 공분을 참을 수 없어 본부에 한 차례 기소하고 한 차례 청원하였으나 모두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략) 법부대신 및 평리원 재판장 이하 제법을 모두 상주하여 면관하고 체포 징치하게 하여 나라의 헌장을 바로잡고 국민의 분원을 풀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광무 11년(1907) 3월 16일 이준의 청원서 중 이준 열사는 1895년 11월 10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법관양성소를 제1기로 졸업한 뒤, 1896년 2월 3일 동기생 46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주일 뒤 일어난 [[아관파천]]으로 일본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짧은 검사시보 생활을 마쳐야 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2년여 동안 공부한 뒤, 1898년 9월 귀국한 이준 열사는 공진회, 국민교육회, 헌정연구회 등을 이끌며 구국은동을 펼쳐 나가다, 1906년 6월 18일 대한제국 사법기관인 평리원 감사로 임명되어 10여년 만에 다시 검사직에 복직되었다. 평리원 검사 시절, [[고종]]황제의 대사령에 따라 은사안(사면령)을 작성하게 된 검사 이준은 당시 [[을사5적]]을 처단하려다 체포돼 복역 중이던 기산도 등을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켰다.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상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파면]]되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