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선장)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전(前) [[선장]]이자 [[아돌프 히틀러|학살자]].[* [[김대한(범죄자)|김대한]]이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2월 18일 기록한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의 사상자]]를 11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세월호]]의 선장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 세월호 승무원과 승객들을 살해의 직접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서의 의무, 즉 승객과 승무원들의 죽음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방기하여 승객들을 결과적으로 죽게 한 죄. 이 사건에서 최초로 적용됐다.](정확히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최종 선고를 받은 11월 12일은 사건의 피해자였던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이는 '''대형 인명 사고의 책임자가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받은 최초의 판례'''로서 이후의 인명사고에 대한 법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했으리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 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1945년생인 그의 연령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20년 후에나 요건을 충족하는 [[가석방]]을 노리는 것도 의미도 없고 가석방 적격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심지어 1997년 이후로도 사형을 계속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나이도 이미 고령인지라 집행을 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