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선장) (문단 편집) === [[살인죄]] 인정 여부 === 법 집행에 관한 원칙 혹은 법학적 해석과 국민의 법 감정은 자주 충돌하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도 관련 공무원, 건설사 중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죄목을 동원하여 이들을 모조리 처벌했다. 이는 해당 문서에 적힌 대로 법적 해석의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측도 당시 [[국민정서법|국민의 법 감정]]상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고 다만 좀 더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살인자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준석 선장에 대해선 배를 몰 자세는커녕 마음가짐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작자'''라는 데에는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배를 몰고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앞장서서 도망을 친 결과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희생해야만 했다.'''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는 등 '''본인의 손으로 직접 사람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다'''. 확정적 고의범만이 아닌 작위 의무가 있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범은 형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형법에서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선장에게는 승객을 구조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선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살인범이 당연하다. 악용이고 자시고 현대 형법상 이 점을 부정하는 국가는 없다. 위 문단에서는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희박하다고 하는데 당장 세월호 사건 2년 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도 이준석과 똑같이 살인죄가 인정(합계 16년의 형량 중 살인죄로 인정 받은 게 5년)되어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자라서가 아니라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던 점을 인정해[* 최소한의 퇴선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서-즉, 이것마저 없었으면 1심에서도 무조건 살인죄 확정이었다.]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형법 제18조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며,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도 어겼다. 판례 역시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고 판시했으며 '이 선장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 요지는 참사에 도의적 책임 혹은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의 몫까지 사주(社主) 및 실무 책임자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0192|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과거 용접공으로 일했던 송경동 시인이 현장에서 사고로 죽을 뻔했던 경험담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면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한 시인이 되는 대로 쓴 글'''이다. 용접공에게는 사고 발생 시 동료 용접공을 구해야 할 작위의무가 전혀 없다. 당연히 살려 달라는 동료의 말을 못 들은 척 도망쳐도 절대 살인죄가 되진 않는다. 세월호 사건으로 치면 생존 승객이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기사를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인 사건[*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보호 의무에 의한 보증인적 작위 의무가 인정되므로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지 않고 자식을 굶겨 죽일 경우에도 살인죄가 인정된다. 선장의 경우에는 승객에 대해 안전 의무에 의한 보증인적 작위 의무가 인정되므로 살인죄가 인정된다. 즉, 이 두 경우는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을 보고 나도 [[소말리아]] 아이들이 굶어죽는 걸 못 본 척 했으니 무엇이 다르냐, 처벌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사에서는 '나와 이준석 선장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묻는데 한 마디로 답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증인적 지위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다. 책임을 질 정부의 몫은 정부가 따로 책임질 일이고 선장이 저지른 일은 선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송경동 시인이 한 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승객 신분으로 선장의 무책임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겪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특히 생존 학생의 경우) 수많은 친구들을 잃었는데 송경동이 용접공 시절 하마터면 동료를 잃을 뻔했던 자신의 상황을 선의의 피해자인 참사 생존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저버린 총책임자 이준석 선장의 상황에 빗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