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찬희(범죄자) (문단 편집) === 판결 후 === 이찬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군적에서 제적되어 민간인이 되어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다. [[2021년]] [[7월]], 민사소송에서 윤 일병 유가족 중 부모에게 각각 1억 9953만 원, 누나 2명에게 각각 500만 원, 총 4억 9천 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941874|#]] 다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할 경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찬희는 [[2054년]]에 출소 예정이다.[* 공범이었던 후임병들은 [[2021년]], 이들과 함께 가혹행위에 동조했던 하사는 [[2019년]]에 이미 출소한 것이 알려졌다. 이로서 이찬희만 아직 죄수 신분.] 이 때 그는 만 65세가 되는데 남들은 다 정년퇴직할 나이에 출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 세월이 오래 흐른 뒤라서 그의 범죄 행위와 수감이력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잊을 수는 있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에 어디에든 지원하려고 할 때마다 범죄 이력을 조회할 것이므로 출소해서도 국내나 해외나 제대로 된 일거리를 잡기는 힘들 것이다.[* 해외 이민은 이민자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서 이력 조회가 까다로운데, 당장 다른 선진국으로 도피하려는 순간 구직 전 단계에서 전과자로 판명되어 걸러진다. 애초에 기업들이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전과자 필터링으로 사용하기에 그냥 타국 입국 자체가 안 된다.] 애초에 전과를 떠나 교도소에서 40여 년간 [[사회생활]] 경력이 전혀 없었으니 일용직 이상은 하기 어렵다.[* 일용직마저도 그의 전과 이력을 본다면 이것도 못한다.] 하다 못해 계약직도 4대보험을 징수하려면 이력서를 조회한다. 게다가 일거리를 잡는다고 해도 이찬희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국민들한테 신원이 알려진만큼 그를 기억하고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출소한 후임들은 이찬희보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종범이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출소한 후에도 취업에는 성공하면서 죗값을 치르고 뒤늦게나마 사회로 복귀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찬희는 본인의 죄질이나 출소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럴 기회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