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특(슈퍼주니어) (문단 편집) == 군생활 == 2012년 10월 30일, [[의정부시]]의 306[[보충대]]에서 군 입대 하였는데 [[현역]]이다. 2007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났지만 자신의 의지로 여러 번 재검을 받아 현역을 받아냈다.[* 이는 [[슈퍼주니어]]의 [[MAMACITA (아야야)|정규 7집]] 컴백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비염도 있어 입대할 때 허리디스크 약과 비염 약을 한 달 치 들고 갔다고 한다. 2014년 7월 29일에 무사히 전역했다. 백마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중대장을 맡았으며 사격 왕 타이틀을 획득했다. [[http://news.zum.com/articles/4376705|#]]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문 인기상과 SBS 연예대상의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토크쇼 부문을 수상하였는데 MBC는 가서 간단히 촬영하고 왔지만 SBS에서는 본인이 직접 간부 동행하에 나왔다. 군복을 입고 '이병 박! 정! 수!' 라고 관등성명을 대면서 역대 시상식 중 가장 군기 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출연을 허락해준 것은 2013년 공연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뮤지컬[* 역대 군 뮤지컬로는 2008년 [[강타]], [[울랄라세션]]의 故 [[임윤택]], [[양동근]], 재희 등 40여 명이 출연한 건국 60주년 기념의 [[마인]], 2010년 주지훈, [[이준기]] 등이 출연한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의 생명의 항해에 이어 세 번째.] 홍보를 위함인 듯. 그래서 이특은 군기가 든 가운데도 틈만 나면 뮤지컬 홍보를 열심히 하였다. 해당 뮤지컬은 연예병사인 이특, 김무열을 제외하고 역대 군 뮤지컬이 그래왔듯 나머지 80명가량은 전부 차출된 일반 병 내지는 관련경력자. 주연급인 정태우, 이현, 초신성 윤학, 지현우는 모두 (속칭 홍보지원대 소속 병사를 일컫는)연예병사가 아니다. 해당 뮤지컬에서는 배역 미스 김을 맡았다. 공연 전에는 혹평이 많았으나 공연 후에는 연기력이 좋고 노래도 감성적이라는 평. 팬들은 처음에 미스터 김인 줄 알았다가 경악했다는 일화가 있다. 여성스러운 역할로 뮤지컬에서도 바짓가랑이를 걷고 끼순이 말투를 쓰는 등 기생집에서 태어나 여장을 하고 자랐다는 설정의 배역. [[2013년]]의 [[연예병사#s-3|연예병사 폐지]] 이후에 최고의 강설량을 기록하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s-3|원통]]리의 [[제12보병사단|12사단]] 37연대 모 대대에 배치되었다. [[김무열]]도 같이 복무했다.[* 주둔지인 향로봉은 [[금강산]] 1만 2천봉 중 하나로 높이는 해발 1,296m. [[한반도의 산/고개 목록(산경표)/백두대간|백두대간]]의 기준봉 중 하나로, 현재 남한지역에서 갈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 구간이다. [[산(지형)|산]] 일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속하는 지역으로 최전선의 요지인지라 군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적이고, 교통이 불편해 관광하기가 어렵다.] [[http://www.smtown.com/Board/Details/6731384|제대 4일전 공 홈 공지에는 조용한 제대를 원하는 이특의 요청인지 별도의 행사는 없다고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기자들은 굳이 와서 그냥 쌩 까고 지나갔다고 극딜을 하는 중. 차에서 얼굴한번 보이지 않은 것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소리를 했지만 팬들은 이 공지를 확인하고 갔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다. 다만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750명 팬들과 이특만의 비공개 팬 미팅을 가졌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특, version=403)] [[분류:슈퍼주니어]][[분류:1983년 출생]][[분류:2005년 데뷔]][[분류:밀양 박씨]][[분류:은평구 출신 인물]][[분류:아이돌 리더]][[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