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화여자대학교 (문단 편집) === 남학생 === [[여자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입학한 적이 있다는 루머가 끊이질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규정에 성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장난삼아 원서를 넣은 남학생이 합격했다는 이야기. 이 루머에 따르면 그 남학생은 결국 자퇴했고, 그 후로 입학 규정에 성별제한이 생기게 됐다고 한다. 다른 버전으로는 [[무용학과]]에서 여학생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남학생을 받아 연습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화여대에 남학생이 입학한 적은 개교와 개벽 이래 '''한번도 없었다'''. 역대 [[총장]]들은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져야만 여대를 철폐하고 이화는 문을 닫을 것"이라 발언했다. 학내 신문에서 소문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인터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이 [[남자]] 코드이면[* 뒷번호 맨 앞자리가 1999년생까지는 1, 2000년생부터는 3인 경우] 원서를 받지 않는다. 무용과 남학생 떡밥의 경우, 수업 특성상 알바로 남자 무용수를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그 외에 [[음악대학]]의 오페라 공연 때도, 남자 배역은 타 대학 음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해서 뽑는다. 특히 다른 여대의 경우 학부만 여성으로 제한하고, 대학원[* 단,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는 남성의 입학을 제한하고, 일부 특수대학원만 허용.]에서는 성별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극소수의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이 있는 것과 달리, 이대는 학부뿐 아니라 본 대학원뿐 아니라 경영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같은 전문, 특수대학원과 같이 학위를 수여하는 모든 형태의 정규교육에서 모두 남학생을 따로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화여대에서 남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타 대학 [[학점교류]]나 외국 대학 [[교환학생]]의 경우이다.[* 당장 [[공대]]라서 남학생 숫자가 훨씬 많은 [[포항공과대학교]]조차, 이화여대와 [[학점교류]]를 하는 과목이 몇 개 있다.] *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신촌 대학 교류라고 하여 [[학점교류]]가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학부생들도 4개 학교를 오가지만, 대학원생들은 본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요즘처럼 [[학점교류]]가 많아지기 훨씬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라 [[학점교류]]를 하는 비율이 잦다. 이 때문에 나머지 세 학교 남자 대학원생들이 이대에 오는 빈도가 꽤 높다. [[대학원]] 세미나실에 앉아 있는 남학생들은 거의 세 학교 학생들이라고 봐도 무방. * 외국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들 중 1/4~1/5 가량이 남학생이다. 물론 함께 수업도 듣는다. 남학생 입학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학전문대학원]]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00명을 모집하는데 모두 여학생만 모집한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에서 100명을 따로 여성만 우선 선발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로스쿨 선정 자격을 두고 법적 시비가 붙어 고등법원까지 갔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에 내준 로스쿨 인가는 위법하긴 하나 취소 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사정 판결이라 하며, 행정소송의 특유한 판결 형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13010710270050020|참고]] 그 뿐만 아니라 이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었다. 전체 로스쿨생 2,000명 중 이대에서 100명을 뽑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로스쿨의 문이 좁아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합헌결정'''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6288584|#]] 합헌결정은 이화여대의 로스쿨 인가는 [[여성 할당제]]의 취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대 사시합격생 배출 실적이 우수한 것, 법조계에서 이화여대의 기여를 인정한 것, 그리고 사학재단의 자율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화여대의 정체성의 핵심은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고, 교육목표의 핵심은 여성지도자 양성에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의 자율성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이화여대의 모집요강을 인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6288584|#]]] 이화여대는 법전원 인가를 받을 때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을 "분명히" 입학전형계획에 밝혔으며, 교육부는 그를 확인하고 설립인가를 내주었다. 헌재 2009헌마514 판례의 사건의 개요의 (3)항에 '…교육부장관이 2008.9.1.학교법인 [[이화학당]]에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 및 피청구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이라는 부분의 존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청구인은 이화여대 이외에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로스쿨 합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 다양하기 때문에 남성이 입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이 여성의 경우보다 적다는 점은 로스쿨 합격 여부의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2013.5.30. 2009헌마514결정 참조. 참고로 서울권 [[사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은, 해당 대학의 [[사법고시]] 역대 합격생 배출 실적과 비례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4|로스쿨 인가신청 평가 총괄표]]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전체 인가 대학 중 5위의 점수를 획득해 총 100명의 인원을 할당받았다. 또한, [[FTM]] [[트랜스젠더]]로서, 이대 졸업 후 [[성전환 수술]]을 해 이대 출신 남성이 된 경우가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2|있는 모양이다.]] 아울러, 위 사항은 학부 및 대학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부속기관인 언어교육원, 기록관리교육원 등은 성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모집요강을 체크해 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