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후락 (문단 편집) ==== 김대중 납치 사건 ==== 이후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 [[신직수]]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유신헌법 작업을 주도하면서 최고의 권력 가도를 달리게 되었지만, [[해]]가 중천까지 오르면 언젠간 지는 법이다. 1973년 [[사망 플래그|박정희의 차기 후계자로 이후락이 거론]]되면서 [[윤필용]]과 관련된 군 인사들이 대거 강제 [[예편]]당한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 터졌고, 이것은 이후락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직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또 다시 [[탄압]]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이후락은 박정희에게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과잉 충성|뭔가 큰 건수가 필요했고 충성다짐식으로]] 무모하게 일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락의 기대와는 달리 박정희의 [[정적]]인 김대중을 납치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한국]] 중앙정보부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하여 사건 발생 장소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국제]] 관계까지 험악해지자, 1973년 12월 [[국가정보원장|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여기서 진짜 재미 있는 점은 김대중이 자신의 선거 전략참모 [[엄창록]]의 활약으로 최종 승리했던 1970년 9월 29일 신민당의 7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후락은 주 일본 대사였다.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주 일본 대사에서 곧바로 중앙정보부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김대중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하필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 [[나라 망신]]을 제대로 저지른 셈이다.] 1998년 [[미국]] 국가안보기록보관소는 '1973년 [[비밀]] 외교 문서'라는 자료를 통해 '윤필용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후락이 박정희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일대사인 [[김석규]]가 김대중을 납치하기 전에 박정희의 재가를 받은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독단적으로 주도했음을 암시했다. 근데 이후락은 회고에서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등 [[모순]]되는 증언을 많이 하여 [[역사학]]자들을 골때리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에는 친구 [[최영근(1922)|최영근]] 전 신민당 국회의원에게 "1973년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했으나 자신은 곤혹스러워 계속 미뤘었고 김종필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다며 박정희가 재촉하자 실행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 해임 이후 갑자기 [[홍콩]]을 거쳐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춘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전전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처럼 [[해외]] 망명설이 파다하게 퍼졌으나,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 영국을 거쳐 [[중남미]] [[바하마]]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동안 숨어 있었다고 한다. 진짜로 [[망명]]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고, 평양에 다녀온 뒤 얻은 [[심장]] 질환 때문에 [[요양]]하며 겸사겸사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을 통해 "나는 박정희 정권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입]]을 다물겠다."는 식으로 정치적 [[보복]]을 피하려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숙청 당한 후 박정희를 맹비난했던 김형욱과는 달리 이후락은 실제로 입을 다물며 조용히 지냈고, 박정희도 이후락에 대해서는 김형욱, 윤필용, [[강창성]] 등과 달리 숙청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 만약 김형욱이 이후락처럼 행동했다면 [[김형욱 실종 사건|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