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권 (문단 편집) ===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세계 인권 선언]] 제6조 흉악범죄를 다룬 [[뉴스]] 댓글을 보면 "남의 인생을 박살 낸 놈한테 사람 대우 해주지 마라",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을 왜 밥 먹여주고 재워 주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범죄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므로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발상이자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6조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박아 두었다. 이렇게 범죄자의 인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