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권 (문단 편집) === 국가 체면 유지 === [[북한/인권]] 문서와 [[신장 재교육 캠프]] 문서에 들어가 보자. 네티즌이 원하는 것처럼 범죄자에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처벌을 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적도 기니]],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등 [[개발도상국]]이자 '''[[독재]][[국가]]'''다. 심지어 싱가포르 역시 경제부국임에도 가혹한 형벌과 인권탄압으로 인해 독재국가라는 인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라의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하한선이 범죄자에 대한 처우라는 말도 있는데,[* [[https://m.fmkorea.com/6435645795|참고자료]] [[미란다 원칙]]의 유래인 에르네스토 미란다와 [[BLM]] 운동의 기폭제였던 [[조지 플로이드]]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당장 한국에서도 [[2002년]]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사임시킬 정도로 파장이 컸던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2건의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죗값에 비하면 과분할 정도로 매우 좋은 것과 정반대로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악질 독재국가들에서의 중범죄자 대우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가혹하다. 이런 만큼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비인도적인 처벌을 가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또한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사형을 실시하는 국가가 없듯이 현재 세계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세다.[* 주된 이유는 바로 [[인권#s-9.2|윗 단락]]에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 기구의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외교, 무역 문제로도 이어진다. 나중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파기되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외국에서 넘겨주기를 거부하기에[* 사실 이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독재국가들과 비민주적인 민주국가들에서 인권탄압으로 인해 범죄자라는 억지 낙인이 찍혀서 망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넘겨줄 경우 고문당하고 살해된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권을 중요시 하는 국가 이미지를 제대로 실추시키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할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하지도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