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권 (문단 편집) === [[인도적 개입]] === 만약 어떤 국가에 의해 해당 국민의 인권이 대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할 경우 제3국에서 당해 인권침해국에 무력을 통해 개입하여 인권침해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 한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도 주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또한,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개별국가의(즉, 안보리 결의 없는) 무력사용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3차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안보체제인 UN의 틀 속에서,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강제조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단, 20세기 후반부터 국제법학계의 트렌드는 '인도적 간섭'보다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이행 중에 있으며[*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서 공식으로 천명되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인식을 '(인도적 간섭할)권리'가 아닌 '(인권을 보호할)책임' 측면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2년]]에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북한|타국]]의 내정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비판을 받았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서방에서 [[전두환 정부]]한테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며 간섭한 것도 잘못된 것이며 당장 민주당 진영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학살을 미국이 방조했다고 비판했는데 이해찬의 논리라면 미국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