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권 (문단 편집) === [[사회권]] === 사회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 과거 헌법재판소에는 사회권을 지칭하기 위해 "생존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권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회권의 하위 분류로 쓰게 됐고 최근 판례에서는 사회권을 통칭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사회권을 통해 최소한의 의식주와 교육 받을 권리, [[노동삼권]] 등이 보장된다. 보통 [[세계 인권 선언]]의 제22조를 비롯한 6개의 조항이 사회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와 노동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나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권리에 기반한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하에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또한 노동자들도 단결해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은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 하지 못한다.] 사회권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하는 가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곤 한다. 복지제도의 확대냐, 축소냐 논쟁이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둬야하냐는 논쟁도 사회권을 주제로 한 논쟁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권]]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