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도네시아 (문단 편집) === 종교와 [[결혼]] === 인도네시아 법률상 종교가 다른 두 사람은 [[결혼]]하기 어렵다[* [[가톨릭]]-[[개신교]] 신자 간 결혼 정도만이 예외적으로 비교적 쉽다. 같은 종교이고 교파만 다르기 때문에 동일 종교라고 해서 쉬운 것이다.]. 신랑 또는 신부 둘 중 한 명이 [[개종]]을 하면 결혼이 가능하다. 사실 법적으로 "개종"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제2조 제1항)이라고 규정한 1974년 결혼법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 결혼을 위해서는 종교적 인정[* 되도록 성직자나 종교 사무 관련 관청]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이한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인정해달라고 성직자한테 호소해 승인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그냥 한쪽이 개종해버리는 것이다. '안디 보니(Andy Vony) 대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판(1989)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무슬림 안디 보니(여)는 개신교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무슬림 간 결혼 시처럼 종교 사무 관청(KUA, Kantor Urusan Agama)에 등록하러 갔다 거절당했고, 일반민사관청 KCS(Kantor Catatan Sipil)에도 등록하러 갔지만 종교적 승인이 없어 거절당했다. 결국 안디 보니는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이상의 두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혼법 해석에 따라 패소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지방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승소하여 결혼을 인정받고 KCS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1989년 1월 20일). 이 판례가 있으므로 현재도 성직자들이 승인을 계속 거부할 시 소송을 걸면 이종교 간 결혼이 가능하기는 하다.(양승윤, 인도네시아, 121-126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