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민주주의 (문단 편집) == 실제 사례 ==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민민주주의 국가로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헌법]] 제 1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서 자국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상) 인민이 선출한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행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감찰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검찰기관]] 등의 상위기관으로써 존재하며, 그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여당인 [[중국 공산당]] 이외의 위성정당들인 [[민주당파]]가 존재한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명시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사람중심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란 용어가 쓰인다.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 확립에 큰 공을 세운 [[황장엽]] 비서가 People's democracy를 인민민주주의와 사람중심 민주주의로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일성]]이 People's democracy를 사람중심으로 번역한 용어에 대해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북한 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아무튼 이에 따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 이외에 위성정당으로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