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재판 (문단 편집) == 특징 == 인민재판은 평범한 인민 대중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할수록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지만, 그로 인해 절차는 더욱 전문적이고 난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구제수단이 되고야 말았다. 따라서 인민재판은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소송|송사]] 등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민재판은 [[제2세계|공산권]]의 유일 집권정당과 최고권력자가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류의 [[사회화]]가 쓸모 없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북한]]의 형사절차상 [[수사(법률)|수사]]나 예심(豫審)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방어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다. 아무리 '악랄한 폭력 사회'라고는 하나 북한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법 집행이 심각하다고 여겼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구타행위방지법 등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 비정상적인 법 집행의 근원은 따로 있는데,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그것이다. 수령을 비롯한 [[백두혈통]]에게 조금만 엇나가도 [[정치범]]으로 낙인 찍은 후 [[고문]]은 예사고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사람을 향해 [[대공포|고사총]]으로 갈겨버리기까지 하니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특히 '10대 원칙'은 ([[교시(북한)|수령의 교시]]를 제외한) 모든 법규범을 뛰어 넘는 초법적 규범력을 갖다보니 하위 법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를 헝클어뜨려 버린다.] 오늘날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참심제|인민참심제도]]'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