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재판 (문단 편집) === 특징 === 이 인민재판은 [[한국]]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원래 중국의 인민재판에서 유래했으나 [[인민]]이란 말이 공산국가에서나 사용하는 말로 인식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말 그대로 [[인민]]에 의한 재판. 주된 기소 대상은 지주계급([[부르주아]]), 지주계급에 빌붙어 [[인민]]을 세뇌시키고 풍기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마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주로 부유층의 사치를 조장했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경우 '''공자와 제갈량 등 과거의 위인들의 유산을 포함한''' 기존 문화를 지주계급의 사치에 의한 산물으로 보아 닥치는대로 파괴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대부분의 묘와 유적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만한전석]]등의 무형문화 또한 거의 완전히 소실되어 현대에 와서 복구하는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자금성도 파괴당할 뻔 했으니 말 다했다.]들을 심판했으며 공산당원이 참관하여 인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린다. >[youtube(m9uEUChdjXU)] >(2:51까지 보면 된다)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 어딘가에서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 >공산당원: 동무들! 이 반동 새끼는 과거에 우익[* 이 부분은 상단 영상에서 잘려 있다.] 경찰에 붙어서, 수많은 우리 당 일꾼들을 해친 반역자입니다. 거기다 친일파에요. 왜놈 시절에도 왜놈 순경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동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 권역의 말투를 쓰고 있다. 인민군에 협조하는 경기권의 주민이나 분단이 되자 월북한 경기권 출신 공산당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북한의 관제 여성단체. 지금의 북한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주민 통제 역할을 한다.]원: 죽이시오!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좌익 자경단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 새끼는 죽어야 합니다! >공산당원: [[답정너|이 반동 새끼를 그럼 죽일까요?]] > >(지켜보던 군중들이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일제히 죽이시오를 외친다) > >공산당원: 인민재판은 너 [[반동]]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뭣들 하오? 죽이시오! >우익으로 지목된 시민: 살려주시오! 난 잘못한 것이 없소! 경찰일한 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저 먹고 살려고 했소.[* 실제로 일제 시대에 많은 조선인들이 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지원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무려 '''19.6:1'''에 달하기도 했다.(1935년) 워낙 순사가 많이 필요해 본토에서 뽑아도 충원할 수 없던 일제가 조선인도 순사로 받아들였고 때문에 당시 시대상 몇 없는 권력에 철밥통 직장인지라 먹고살려고 혹은 그냥 경찰이 되고 싶어서 순사가 된 사례들도 많았다.] 살려 주시오! >공산당원: 어서 죽이시오! >(좌익 자경단들이 우익으로 지목된 시민을 때려죽인다) >좌익 자경단들: 이 반동 새끼! >(군중들이 마지못해 박수친다. 좌익들도 따라서 박수친다. 그 모습을 [[이정재(야인시대)|이정재]]가 숨어서 바라볼 동안 좌익들이 맞아죽은 우익 시민의 시신을 달구지에 싣는다. 달구지 위에는 이미 살해당한 서울 시민들의 시신이 쌓여 있다) > >공산당원: 다음은 공창수[* 김두한에게 재산을 갈취당한 친일파 재력가.]라는 늙은 반동놈을 재판하겠소. 끌고 나오시오! >(좌익들에게 끌려나온 공창수) >공산당원: 이 반동놈은 악질 고리대금업자로서, 수많은 가엾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울린 놈이요(놈이오). 살려 줄까요? 아니면 [[사형]]을 내릴까요? >군중과 좌익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놈을 죽이시오! >공산당원: 사형에 처하시오! >공창수: 이, 이놈들! 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었다! [[자본주의|그게 죄냐?]] 네 이놈들! >공산당원: 어서 죽이지 않고 뭐 하오? 동무들! 죽이란말야! >(곧바로 좌익들이 공창수를 때려죽이고, 이정재도 군중 사이에 섞여서 계속 바라본다) >---- >[[야인시대]] 83화에서 묘사한 인민재판. 그런데 너도나도 고발이 가능하고, 무기를 들어 참여한 민중들에게 공포를 주든 뭐하든 어떻게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판결을 이끌어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과가 과격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공산당]]에서 이미 인민재판의 결과를 다 정해놓고, 재판 당일에는 공산당원들이 선동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공산당]]이 정한 사람이 죽도록 일부러 재판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니 이미 이 시점에서 '''재판의 이름을 걸기만 하고 그냥 형벌을 집행하는 학살로 볼 수준이다.''' 당연하게도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은 몸 성하게 나가는 경우는 진짜로 행운몰빵한 경우거나 공산당이 선동해도 사람들이 거부할 정도로 인덕이 높고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서 적이 없는 대단한 경우라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보면 된다.[* 인민재판의 특성상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선동]]질해도 (외형상) 결정권자는 참가한 인민들이니까] 따라서 보통 인민재판에 회부되면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데다가 죄질에 비해 [[형벌]]이 가혹해서 죽도록 때리던가, 실제로 죽이던가. 재산 [[몰수]]는 기본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주는 사람까지도 동조했다는 죄를 덮어쓰는 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상대립이 격화되면서 점점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하여 죽여버리는, [[마녀재판]]과도 같은 것으로 변질된다. 굳이 지주나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거나, 왠지 누군가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공포 분위기에 애먼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산주의]]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되는 지식인층이나 [[종교인]]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팔봉 [[김기진]]이 인민재판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훗날 이를 재구성한 이야기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006100093|#]]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역고발크리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홍위병]] 시절을 그린 매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일본 제국|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형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었고 인민재판 자체도 친일청산이 목적이 아닌 반동분자를 척살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물이었다.[* 심지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 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를 [[친일파]]로 몰아서 살해한 적이 있다. 군중들이 그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아우성을 쳤음에도 소용없었다.] 어차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항마가 되는 능력을 가진 세력은 싸그리 잡아죽이다 보니 친일파도 때려잡게 된 것. 설사 개중에 친일파를 처벌했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친일파라도 누구는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기회주의자|누구는 공산당원이 되어]][* 이런 부류를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꺼삐딴 리]].][* 당장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심영]]이 광복이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무슨일]]을 했었는지 생각해보자]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 악덕지주들도 있었다 해도 그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의문이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거짓증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극악이자 야만의 극치였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행해졌던 인민재판은 결국 내부밀고를 통한 [[공포정치]]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토지개혁]] 당시 이러한 인민재판으로 인해 처형되고 재산을 강탈당해 남한으로 도피한 지주, 유산가, 기독교인, 우익세력 등등 월남 북한인들은 그 반대급부로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백색테러 단체를 조직해 남한의 좌익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엮어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나비효과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재판은 혁명기에 터져나오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극좌적 오류로 지적된다. 길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재판이 존재했으며, [[러시아]]의 1848, 1917년의 혁명 때도 이러한 것이 존재했지만 [[소련]]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재판의 실태를 알게 된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이 '''"[[김일성]] 동지는 대체 이런 짓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를 중지하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출처 : [[박헌영]]평전] [* [[마오쩌둥]]도 김일성의 인민재판을 만류하기도 했다.]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스스로 실패를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었으므로 반대한 것이다. 소련의 대숙청과 김일성의 인민재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권력과 안정의 유무,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는가'''다. 본격적으로 대숙청이 시작된 시기는 스탈린이 정권을 완전히 잡은 [[1937년]]부터이며, 이전까지 스탈린은 트로츠키, 부하린과 같은 다른 정적들을 제거할 때는 이미 공산당 내에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종용하거나, 점차 이를 만들며 압박하는식으로 은밀하게 정적을 제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권력이 정적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해지자, '''__당 내부 기강__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대숙청을 꺼내든 것이다. 아예 초장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의 인민재판과는 그 성격부터 아예 달랐다. 북한 인민재판과는 달리 소련의 대숙청은 사실상 기존 [[소련 공산당]]의 개판 5분 전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는데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하필 강도 조절을 잘못 하였던 점과 당대 불안정했던 소련의 상황과 맞물려 대폭발을 일으킨[*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목적 자체는 [[소련 공산당]] 내부의 부패를 일소하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이 [[즈다노프]]가 주장한 '''"비판의 자유"'''가 강조된 탓에 민간에도 이러한 의심병이 마구잡이로 퍼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웃이 무고한 이웃을 신고하는 등 기존 소련 내부 편집증적 풍조와 맞물려 벌어진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대숙청의 폐해이다.]의 일종의 '''사고'''에 가까웠지, 고의적으로 개판을 벌이자고 일으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숙청이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는 통설이 주류였으나, 70년대 소련의 문서고가 개방되고, 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학계에서만큼은 이러한 오해가 많이 풀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말로 혁명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혁명가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일도 허다했다. 그들의 최후 유언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다." "스탈린이여! 네놈도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지만, '''언젠가는 네놈 역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회한과 통한이 서린 유언을 남겼다.] 요약하자면 스탈린부터 공산당의 말단까지 휩쓸린, 소련 내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로 시작되고 세르게이 키로프의 암살로 촉발된, 권력투쟁으로 인한 대혼란 속의 집단 히스테리가 대숙청의 진짜 모습이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하고 돌팔매질을 하고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숙청]] 항목 참조. 이외에도 마오쩌둥도 정적을 제거할 때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내쫓으면서 적화통일 달성한 이후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남한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말살된 상황도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조차 [[박헌영]], [[허가이]] 등 김일성과 맞먹을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벌인 것이다. [[이념]]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같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점령지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턱대고 때려죽여대니 현지 [[민심]]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또한 대숙청은 마구잡이식 학살이나 다름없는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테러]]이다. 원래 스탈린은 [[볼셰비키]] 당 관료들 사이에 일하면서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올랐으며, 대숙청 또한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졌기에 [[사법살인]]에 가깝지 북한, 중국 식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 손가락질하고 즉결처분하는 아수라장은 없었다. 이건 혁명과 소련 정권 초기, 즉 스탈린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를 두고 [[슬라보예 지젝]]이 하는 말이 [[레닌]] 정권과 [[스탈린]] 정권의 폭력성의 차이를 두고 공개성과 비밀성이라 논한 것이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가족[* 주로 가장이 많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 벌어오던 사람을 잃은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가난의 구렁텅이에 처박히는 등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군경가족은 물론이고 국영공장의 현장관리직이었단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이 살해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대본대로 진행하는 방송환경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방송 출연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진심으로 그 순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대로 기억을 회상하는 '''실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인민재판을 성토하는 모습을 현재 남겨진 방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멕시코]] 등지에서의 [[마약 카르텔]]이 반대 세력을 죽일 때에도 이런 방식의 인민재판을 거쳐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권에서는 일어나기 힘드나 [[시골]] 지역에서는 [[닫힌 사회]]의 특성상 확률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