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재판 (문단 편집) === [[6.25 전쟁]]에서 === [[파일:119558_55436_17.jpg]] 1950년 7월 2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벌어진 인민재판 광경. 양복 입은 이가 [[김팔봉]](본명은 [[김기진]], 1903~1985)이다. 그는 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몽둥이를 맞고 기절한 채 끌려 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인민재판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김팔봉의 경우는 [[남로당]] 서울시당 중구지역당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 출판노조에서 집행되었다. 그는 1950년 7월 1일 잡혀 형을 받았는데 이 시기는 아직 점령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한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판사 이영기는 오프세트공사 공원이었고 검사는 노동운이었다. 그는 남이 미리 써준 논고문을 읽는데 한자가 나오면 읽지 못했다고 한다. 김팔봉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철사로 둘둘 말고 쇠꼬창이가 달린 몽둥이로 내 뒤통수를 내리쳤는데 피를 분수처럼 쏟더래요. 또 한 대 내리치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더랍니다. … 막대기 하나를 주워들고 일어나 반격태세를 취하며 세 발짝 걸어나갈 때 두 놈이 한꺼번에 두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 치니까 넘어지면서 쭉 뻗더랍니다. … 그 다음에 그자들은 내 발목을 전깃줄로 묶어,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대요. 목에 힘이 완전히 빠졌는지 한 계단을 내릴 때마다 머리통이 덜컥덜컥 떨어져 구경꾼들은 저 사람 벌써 숨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대요. 같이 사형판결을 받고, 머리를 얻어맞은 문선과장 전재홍씨는 그래도 끌어내릴 때 주루룩 끌려내렸지 머리통이 털거덕거리지는 않더랍니다.”[*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9~60쪽] 김팔봉은 그런 상태에서 2킬로미터를 끌려 다니다가 북한군 고위장교가 말려 시체(죽은 것으로 판단됨)를 내무서에 인계하라고 해서 중단되었다. 그는 4일 만에 깨어나 살아났다. 그가 깨어났을 때 인민서원이 “선생님, 정신이 드십니까? 나오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당시 인민재판 판사였던 이영기는 이후 미해병사단 24연대의 노무자로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사회주의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김팔봉과 함께 참혹한 봉변을 당했던 전재홍은 그때 구타한 사람들이 덩달아 날뛴 사람들이지 진짜 빨갱이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6~66쪽] [[파일:119558_55437_17.jpg]] 인민재판소 재판 광경. 인민군 점령시기 우익인사들이 처형된 경우 대체로 일정한 죄목이 있었고, 그 죄목은 주로 양민 특히 좌익을 투옥·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처형된 이들의 직업 중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데서도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안봉석의 경우 10명의 좌익을 살해하고 [[공산주의]]와 [[스탈린]]을 악평했다는 죄로 체포되어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간신히 살아남았다. 청년단 단장이었던 김동학은 [[군산경찰서]]를 습격한 좌익 3명을 사살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이나미,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4쪽] 처형자들의 경우 대체로 여러 번의 심문을 거치고 본인의 자술서를 쓴 다음에 학살되었다.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나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갑산의 경우, ‘양민을 투옥하고 학살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거부하다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이걸 본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양민을 학살했다는 허위 자술서를 썼다고 한다. 다들 인민재판 때 항소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허위로 썼다고 한다.[* 우종창,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271~274쪽]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피난가지 못한 경찰을 체포하여 곧바로 인민재판에 회부했으며,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지역책임자와 부역자로 북한이 잘 써먹자, 남한은 [[보도연맹 사건]]을 일으켜 사전에 뿌리를 뽑겠다고 학살을 하였다. 전쟁 중 질서가 잡히지 않은 무법천지 상태에서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현장에서 동원된 주민들의 목소리 크기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념적 기준이 아니라 평소의 인간관계, 원한 여부 등 사적인 요소에 의해 처형 여부가 결정되곤 하였다. 지역단위에서 주로 처형된 이른바 '''반역자'''는 고급관료나 경찰간부가 아니라 하급경찰과 말단공무원이었다. 8월 중순경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남해군 창선면에서는 8월 20일 은둔 중이던 지역좌익 배용호, 이문세 등이 면치안대를 조직하여 전직 경찰관과 우익단체원 등을 즉결처분 형식으로 수차에 걸쳐 살해하였다. 8월 29일에는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감금 중이던 [[남해경찰서]] 순경 김성율 등 경찰관 4명을 창선면 거주 '''보도연맹원 가족 70여명이 동원되어 즉결처분 형식'''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우종창,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88쪽] [[즉결처분]]에 의한 학살은 전세가 불리해져 인민군이 퇴각하게 되는 점령 말기에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이때 진행된 숙청대상자는 기존의 반역자로 규정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해당한 경우가 허다했다. 노인들이 죽창에 찔려죽고 아이들의 머리를 돌로 찍어 죽였다는 증언은 이 시기에 집중되었는데 이 시기의 정치적 숙청은 반혁명세력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죄과에 따른 처벌의 차원을 넘어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모든 유생역량의 일소”'''라는 '''집단학살'''의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인천상륙작전]]과 [[유엔군사령부|유엔군]]의 총반격으로 9월 중순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앙당의 지시를 받은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후퇴명령과 함께 각 지방당에 '''“유엔군 상륙시 지주(支柱)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것”'''등의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이는 하급단위로 내려가면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의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김남식,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455쪽] 물론 이 인민재판의 부역자들은 무사히 넘어가지 못했다. 지역사회에서 벌인 일인지라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정체를 숨기는게 불가능했다. 수복지구에서 부역자는 공개적으로 [[처단]]되었고 부모와 처자식이 살해당해서 눈이 뒤집힌 일부 군인과 경찰은 부역자의 가족까지 학살했다. 부역자의 가족들은 전쟁 이후에도 빨갱이 가족으로 국가에 의해 감시받아, 장교, 고시 응시자격도 없었다. 일가친척이 주변 이웃을 학살한 학살범이기에 이웃들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시인 [[고은(시인)|고은]]처럼 달아나서 호적을 세탁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