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수 (문단 편집) == 법률 용어 == {{{+2 [[引]][[受]] / acquire, takeover}}} 끌 인, 받을 수. 원래 소유자의 물적인 것 혹은 지적인 것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넘겨 받는다는 뜻이다. 건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여러 이유로[* 예를 들면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를 다른 이가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일본 고유어 引受け(히키우케)를 한자어로 바꾼 말로 직역은 끌어 받기이다. 또한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권리를 양도 받을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기업]]을 사들여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것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사들인 기업을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업에 흡수하는 과정은 [[인수합병]]이라고 한다. 또한 건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준 부동산으로 취급 되는 [[자동차]][*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포함. --[[디시인사이드|어떤 사이트]]의 [[바이크 갤러리|어떤 갤러리]] 에서는 다른 사람의 바이크를 시승하다 깔면 반드시 인수 받아야 하는 국룰이 있다고 카더라.--]에도 적용되어 새 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인계 후 10일 이내에 차량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 하면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중고차를 살 때도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를 결정 했을 때 차량을 인수 한다는 말을 쓴다.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직위나 자료, 근무 정보들을 인계하는 것을 인수인계라는 표현으로 쓰며[* 사실 이건 사회 체계에서 [[대한민국 국군|군대]] 문화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은 것 이다.] 이것이 단체가 되면 인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수위원회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임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넘겨받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 대통령 인계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 스포츠에서도 이 용어가 쓰인다. 대개 'A 기업과 B 기업이 인수 계약을 맺어서 A 기업 또는 B 기업이 구단을 사들였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면 [[MBC 청룡]]과 인수 계약을 맺어 탄생한 [[LG 트윈스]]나 [[해태 타이거즈]]와 인수 계약을 맺어 탄생한 [[KIA 타이거즈]], 그리고 [[SK 와이번스]]와 인수 계약을 맺어 탄생한 [[SSG 랜더스]] 정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