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스타그램 (문단 편집) === 수사 공조 ===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위치해있어서 가계정이면 "무조건 잡히지 않고 안전하겠지"라고 믿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유튜브 / 트위터 등의 다른 해외 SNS에 비하면 각 국가의 공조 수사 요청에 협조하는 편이다. 2016년 6월, '[[강남패치]]'라는 일반인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던 계정이 인스타그램이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협조를 받아들여 이를 통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8303391A&category=AA006|체포되었다.]], 인스타그램 측은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나라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http://m.mk.co.kr/news/headline/2016/601177|밝혔다.]] 사실 수사 협조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미국연방 저장통신법에 의거해서만 모든 정보를 [[https://ko-kr.facebook.com/help/instagram/494561080557017|제공한다.]] 그렇다고 미국에 법이 없으면 무조건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국 외 지역이라도 법적 요청이 수반되고,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할 시 [[https://help.instagram.com/519522125107875?helpref=page_content|협조해 준다.]] 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다소 애매하여 "무조건 해준다", "무조건 안 해준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희롱, 협박, 허위적시 명예훼손처럼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법 위반에 따른 수사 협력은 해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외 몇 나라 없는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중화인민공화국과 태국왕조 및 북한 같은 곳에서의 체제 모욕, 정치범을 잡기 위해 요청하는 수사 공조는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협조한 사례가 없다. 단적인 예로 2016년 강남패치 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이후인 2019년에도 [[손나은]]이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인스타그램 측에서 영장발부에도 수사협조를 [[https://news.joins.com/article/23628639|거부했다.]] 2020년 9월 까판 계정 고소를 위해 영장을 보내도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410060005547|있다.]] 2016년의 강남패치 같은 것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다 워낙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라 협조해준 것인데 이 때도 형사들이 "인스타그램이 협조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원래 해외 [[CP#s-11|CP 업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찰에 비협조적이였는지 짐작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서 처벌에 성공했다는 말이 있다면 이는 인스타그램이 협조해준 것이 아니라 가해자 계정에 가해자 신상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고소에 성공한 것이다. 가해자 신상 단서는 주로 다른 네이버나 페이스북 닉네임, 아이디를 그대로 쓰는 경우. 혹은 본인이 학교 등 신상단서를 대놓고 올려놓은 경우 등이다. 실제로 [[가계정]]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 가면 가계정은 못 잡는다고 반려된다. 유명인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전문 변호사들조차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가계정은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5808849|힘들다고.]] 야옹이 작가 고소대리인 유명인 전문 변호사도 "인스타그램이라고 무조건 못 잡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막상 블로그를 가보면 "가계정은 잡기 어렵다"라고 써 놓은 것을 볼 수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1881655954|있다.]] 가계정을 잡기 어려운 이유가 가계정 사용자가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므로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어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2021년 4월 현재도 역시 [[도용]]과 허위적시 [[명예훼손]]도 미국의 법령 기준에는 명예훼손이 [[비범죄]]인지라 인스타그램 측이 협조를 안해서 고소가 어렵다는 이유의 경찰 인터뷰가 나왔다. 유저들의 게시글 삭제 요청과 신고 요청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191|한다.]] 대개 그나마 단순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성범죄, 공갈, 협박 등 세계적으로 (혹은 미국 법 기준으로) 범죄라고 일컫는 다른 악행도 같이 했을 때, 비로소 수사 협조를 [[https://m.blog.naver.com/5391ysy/222086485770|얻어낸다.]] [[가계정]]을 순수하게 모욕죄/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하여 수사협조를 받아 처벌에 성공했다고[* 당연하지만 고소장을 넣고 고소 자체는 할 수 있다. 못 잡아서 문제지. 대부분 "고소했다"에서 끝난다.] 인증한 사람은 여태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나마 2018년에 수사협조를 받아 모욕죄 고소에 성공했다는 법무법인 블로그 글이 하나 있으나 "가계정"이라는 언급은 없고 이후인 2019년에 연예인인 손나은이 변호인단을 끼고도 모욕죄 수사협조를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아 단순 모욕죄가 아니었거나 가계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https://www.dogdrip.net/userdog/304596449|높다.]] 계양역에서 20명을 살인한다는 예고에는 메타 측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73777?sid=102|공식 협력]]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