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육 (문단 편집) == 법적 취급 및 처벌 ==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현대 한국에서는 [[시체]]와 사체를 구분하지만, 과거에는 시체/사체, 동물/사람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본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되었기에 현대적 해석으로는 반드시 "인간의 시신이나 유해"가 문맥상 맞는 말이다. 또한 많은 법률을 보면 시체를 사체라고 표기한 사례가 많다. ],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⑦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육을 득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훼손하였다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손괴죄]]에 해당하여 원래 사체, 유골 기타 관속에 함께 매장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인육을 먹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체손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분묘발굴죄|묘지를 파헤쳐서]]''' 사체를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육을 득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했다면 살인죄도 적용된다. 그리고 인육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여서 얻는 인육, 특히 애초에 인육을 얻기 위한 목적의 [[살인]]은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인육을 합법화 한다면 그것은 곧 살인의 합법화이며, 인류문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피살자가 단 한 명이라고 해도 연쇄살인이나 대량살인, 아동 강간살인과 동급으로 취급. 사형이 충분히 가능한 엄청난 중죄다. 대표적으로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이 동료 조직원을 살해 후 인육을 섭취해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 됐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죄자 오원춘만 해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린 이유가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고 단지 '''인육 제공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사실이다.[* 보통 살인+사체손괴인 경우 강간살인, 강도살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인육을 섭취하는 행위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 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인육을 섭취한 자는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고, 직접 시신에서 인육을 채취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형법 161조의 사체손괴죄로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함께 나눠먹은 자들도 방조범 등의 공범론적으로 처단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인육을 유통하는 업자들에게서 인육을 구매해 섭취한 자라면, 법이 없어 인육 유통행위를 처벌할수가 없으므로 [[개고기]]의 경우처럼 처벌자체가 애매해지게 된다.] 물론 섭취자가 살인자일 경우는, 사체 손괴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합범|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므로 두가지 죄목으로 모두 처단된다. 단,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인육을 얻기 위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산]]된 태아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땟국물, 각질, 사람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배양육]]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육 캡슐을 반입하다 걸린 사람은 반입만 금지될 뿐,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확히는 처벌을 받긴 하는데 살인, 시체손괴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밀수]] 관련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인육 캡슐의 경우 사태(死胎), 즉 죽은 태아를 가지고 [[고인드립|장난질]]을 친 것이므로, 진통설에 따라 태아의 생명죄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제 상 사체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또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관세법을 개정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물론 자기 살을 잘라서 먹는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이걸 처벌하게 되면 입술을 깨물거나 상처를 빠는 행위도 처벌되는데[* 엄연히 따지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피와 살을 한 번쯤은 먹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말이 안 된다. 한국 형법에서 공갈 협박성이 아닌 단순 자해는 처벌 조항이 없다. 허나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부러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먹지는 않는다. [[태반]] 역시 아무도 해치는 것이 아니니 먹을 수 있다. [[출산]]을 할 때 무려 한 근 내외의 고깃덩어리가 나오는데,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떨어졌던 전근대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태반을 약이나 [[산후조리]] 음식으로 먹는 문화가 존재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안 먹는 동물보다 먹는 동물이 많다. 심지어 [[소]]나 [[양(동물)|양]]도 태반을 먹는다. 현대의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도 태반 먹기가 잠깐 유행한 적이 있다. [[https://youtu.be/6ceBxQSRLrg|시청주의]]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감염성 폐기물로 반출이 안 되니까 가정 출산을 한 경우에나 얻는 것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