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율비부 (문단 편집) == 배경 == 인율비부의 발생 배경은 “죄인을 처벌할 때는 율령(律令), 즉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준거법으로 차용되었던 [[대명률]] 형률 단옥편 단죄인율령조(刑律 斷獄編 斷罪引律令條)에서도 “범죄를 처단할 때는 모름지기 율령이 인용되어야 한다(凡斷罪 皆須具引律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당율소의(唐律疏議), 진서(晉書) 형법지(刑法志)에도 동일한 형태의 조문이 있다.] 이때의 인용은 단순히 형식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닌 그 내용의 실질에 있어 율령에 의거할 것을 말한다. 서구 법학에서의 [[죄형법정주의]]상 법률주의 원칙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동양권에도 존재함을 방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