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적분할 (문단 편집) == 개요 ==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구조의 인적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할이므로 인적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물적분할과 헷갈릴 일이 없다. 참조 : [[https://stock.longki24.com/인적분할-뜻-이유-및-주가-영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