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교통공사 (문단 편집) === 채용 === 2019년까지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고, 공인어학점수를 요구하는 등 서류전형을 실시했으며, 집단-토론-PT의 3단계 면접을 실시했다. 2020년부터 요구기준이 대폭 낮아져 현재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어도 과거 이력 합산 3년 이상 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서류전형과 토론면접이 사라졌다. 현재의 채용방식은 거주지 제한을 제외하면 [[서울교통공사]]와 매우 유사하다. 채용은 채용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서류제출 및 인성검사→면접→최종합격자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 원서접수 : 대다수의 철도 관련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은 실시하지 않으며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일반경쟁[*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쟁. 반대로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이라 불리며,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필요한 승무직렬이 대표적이다.] 직렬의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어 전년도 말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과거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 필기시험 : 2020, 2021년 공채 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s-5.1|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제, 전공시험 40문제로 이뤄지며 각 시험당 100점씩 총 200점 만점이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푸는 다른 일부 공기업들과는 달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시험 시간이 분리되어 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의사소통능력 영역은 자사 보도자료를 지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인천교통공사 관련 뉴스를 봐두면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문직 자격증 대우가 매우 박하다.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과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기능사급,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는 산업기사급'''이다. * 서류제출 :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청렴이행서약서[* 채용전형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를 제출한다. 제한경쟁 직렬의 경우 경력증명서/자격증을 함께 제출한다. 초본은 거주지 제한 조건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과거 3년 거주 조건으로 응시한 경우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실격) 판정을 내리는 타사와는 다르게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즉,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 * 면접 : 프레젠테이션(PT면접)과 집단 대면면접[* 흔히 인성면접이라 부르는 그것]을 실시한다. 집단면접에서는 지원자가 공사의 비전과 사업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즉 자사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 예시로, 승무와 차량직에서는 '''[[인천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의 제원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