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전문은행 (문단 편집) == 개요 == 온라인으로 대부분[* 왜 '대부분'이냐면, 일반 시중은행들이 할 수 있는 기업상대 상품에 제한이 있기때문이다. 단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불법이다.]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5년 11월 현재 개정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따른 정의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영어로는 online bank, virtual bank, direct bank, neobank라고 하면 얼추 뜻이 통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Direct Bank라 하는 것이 법적 명칭이다. [[이트레이드증권]]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Direct Broker(인터넷전문증권)에서 따온 표현. 한국에서도 Direct Bank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 중. 그 외에도 영국에서는 Challenger bank라는 말도 쓰인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신생은행"에 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는 [[2019년]] 처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면서 영어표현으로 Virtual Bank를 선정하였다. [[홍콩 영어]]가 [[영국식 영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런 용어 선정같은 점에서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에서는 직설적으로 Branchless Bank(지점 없는 은행), Internet-Only Bank라는 표현도 쓴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나타내는 일본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Direct Branchless Bank라고 명칭을 짬뽕해서 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조건은 기업상품 취급 제한, 비대면 거래 의무화, '''지점이 없음'''[* 아니면은 엄청나게 적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는 지점을 둘 수 없다. 다만 어르신들 등 고령층이나 특정 금융거래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대면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각각 대면센터 한 곳씩을 운영 중이다.]이며,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은행이 공통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각 나라별로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 신용약자에 대한 의무대출비중을 설정해두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 또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도 특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