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베저장소 (문단 편집) === [[청와대 국민청원]]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 === 2018년 3월 23일, 청와대 측이 폐지 청원에 따른 반응으로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를 없앨 만한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밝히는 한편, 불법정보의 비중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김 법무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선례 기준과 법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골자.[* 조선일보 기사로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902233|#]] 사실 일베저장소가 살아남은 원인 중 하나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일환인 합법 정보 쿼터제 준수였었다. [[와레즈]]([[불법 공유]]), [[음란물]] 공유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이 70% 이상이라 폐쇄 대상이었던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