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지방자치]] ==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길다. [[메이지 유신]] 이전엔 [[다이묘]]들이 각 번을 다스리던 봉건제였고,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제]]가 확립되어 지방정부 수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내려보냈지만 지역마다 제한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존재했고 이들이 지방정부 수장 후보군을 중앙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등 지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47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사|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보다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다.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시초손)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 이는 [[도쿄도]] 같은 초대형 지자체에서는 더욱 심하다. 만화 등 에서 'XX금지 조례 발령' 이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금지조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든데, 현행 한국 헌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거 있기 때문이다.]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역정당]]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점은 대한민국은 3선, 대만은 재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임기 제한이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달리 정당 공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지자체장은 거의 전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치인이 출마할 때도 보통 탈당을 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정당들의 지지 선언을 받는데[* 이런 특유의 문화가 자리잡은 이유에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 일본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견제 차원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설, 지속적인 지방의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지역 정치인보다 중앙 공무원 출신이 지자체장 후보로 공천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지역기반이 취약한 중앙정당들이 사실상의 연합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설, 한국처럼 지자체장을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동시에 뽑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론보다 인물론이 발동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설 등.],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인 경우에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2020년)|국민민주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여 [[일본 공산당|공산당]] 추천 후보와 맞붙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자유민주당+공명당 vs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공산당 또는 자유민주당+공명당 vs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vs 공산당의 구도인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에 유력 지역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한 5당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2019년 [[오사카시]] 시장 선거에서는 유력 지역정당인 [[일본 유신회]]의 [[마츠이 이치로]] 후보에 대항하여 5당이 한 후보를 지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츠이 이치로가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대한민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만과는 다르게 지자체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를 보장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인 [[통일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지자체장은 이름과는 다르게 전국의 지자체장 중에서 단 '''7%'''에 불과하다. 지방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지방의원은 거의 모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역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행정구역 병합과 일부 지역 한정으로는 해산 규정도 있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경우가 7% 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성향을 꽤나 잘 파악해야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까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정치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게다가 임기 제한이 없다보니 지역에서 잘 다스리면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역과의 유착이 심해진다. 보통 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애시당초 시골의 경우 할 사람이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하기도 하고.[* 일본의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일반 시정촌일 경우에는 1개의 시정촌 전체가 한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있고([[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시모노세키시의회는 선거구가 대한민국처럼 쪼개진게 아니라, 시전체가 선거구인 대선거구제 형태로 되어있다.), 정령지정도시의 경우에는 각 행정구가 한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있는 형태로 있다.] [[기초자치단체]]격인 시정촌이 대한민국의 시군구에 비해 상당히 작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간 합병이 잦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비해 잘 되었다는 일본도 대한민국처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크다. 일본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방의원 출신에서 중앙정치로 가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 그나마 간다해도 지방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36570|#]]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이 낙선되고 정치적 마감 준비를 위해 시장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다. 지자체장(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은 지역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지만, 내각제처럼 지방의회의 불신임결의를 당할 수 있다. 재적 4분의 3 이상의 표를 받으면 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사임하거나 의회해산을 해야 한다. 의회해산을 하는 경우, 새로 선출된 의회가 다시 불신임투표를 하여 1/2 이상의 표가 나오면 지자체장은 사임해야만 한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어서 일정 서명수를 모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감사, 의회해산,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사직, 공무원의 사직 등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례법에 따라 의원 4분의 3 이상 재석, 5분의 4 이상 동의로 의회 스스로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특례법은 1965년 도쿄도의회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대거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건(일명 도쿄도의회 검은 안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도도부현 의회의 자주해산은 도쿄도의회(1965년 6월), 이바라키현의회(1966년 12월)의 사례가 있다. 시정촌의회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지사나 시정촌장선거와 가까운 경우 예산감소 등의 이유로 선거를 같이 치르게 하기 위해 자주해산하는 사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