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취업 (문단 편집) === 세금과 공공요금 ===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세율이 높고 공공요금도 매우 비싼 편이다. 비슷한 소득 구간에서 소득세율도 한국보다 높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최저 소득의 수준도 한국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해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일본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많이 떼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 세수 중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상당히 낮게 잡는 나라이고 이 때문에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구간에 대한 직접세를 상당히 적게 수취하는 국가라 한국과 비교시 일본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2014년 근로소득자 중 약 48.1%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9년에도 36.8%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를 면제 받는 등 직접세 수취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국가이다.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109|윤형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여전히 높다'세금 0원' 근로자 37%" 한국세정신문, 2021. 08. 06.]]] 또한 대중교통요금, 도로 이용비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공영방송 수신료[* 다만 이쪽은 각국의 공영방송인 NHK/KBS를 수신하는 장치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영방송에서는 재난 안내를 알려주거나 일본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기에 해두는것이 좋다.] 등 공공요금도 한국보다 1.5배에서 3배 가량 비싸다. 그리고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공공부조와 보험에 납부해야하는 비용도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번다면 실질적으로 50% 가량은 세금과 공적부조/보험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대체로 이 비용이 2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한국과 비교하여 동일 소득 발생시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소득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연금 수령 대상 연령자 중 실제 연금 수령자의 비율, 노인 빈곤율,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가계의 의료비 부담 비율, 의료비 혹은 실직으로 인한 가계 파산 위험 수준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치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본에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납부하여 자신과는 별 관계도 없는 일본 노인들과 실업자, 장애인들을 먹여살리고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아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인이 연금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납부시 일본을 떠날때 탈퇴일시금을 최대 5년치 환급받을 수 있다. 10년이상 납부시 환급 받을 수 없다. 6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긴다. 다만 한국인일 경우 한국에서 취직하여 일하면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다만 청년내일채움은 일정하게 혜택을 주지 않고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점점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주택 청약 등의 내국인 청년 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일본에 취업할 경우 외국인인만큼 복지나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부양가족 공제 말고는 사실상 없다. 대신 기업 차원의 복리후생이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월세[* 호텔취업의 경우에는 기숙사 혹은 숙소는 제공해주는 곳도 있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월세 지원의 경우 회사 근방 몇km이내 조건을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위치한 번화가의 집값은 비싸서 주거비용 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와 교통비 지원[*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에 기업이 노동자에게 어느정도 지원해줘야하는 법이 있다], 상여급[*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준다. 1년에 2번 정도 주며 200~500만원을 준다], 출산/육아 휴가 등의 기업 차원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