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방송협회 (문단 편집) === 퇴치(?)법 === 2017년 12월 6일 NHK의 수신료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64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733946|기사]] 이러한 수금원의 가장 확실한 퇴치법은 "나는 TV를 가지고 있지 않고 폰은 아이폰[* 혹은 DMB 기능도 없는 최신의 갤럭시 S 시리즈 등의 스마트폰도 괜찮은 선택이다. 일본산 스마트폰만 아니면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라도 상관없기 때문이다.]이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유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방송법의 조항이 NHK의 전파를 수신 가능한 수상기를 보유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V나 [[원세그]] 단말 등 수상기가 없으면 계약이 불가하며, 따라서 이 두가지를 읊어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될 요건을 갖춘게 되므로 어지간히 집요한 수금원이 아니면 보통 포기한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 유학생이면서 NHK 시청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해 볼 만한 시도다. 정 낚여서 계약을 해버렸다면, 전화를 해서 '''(영구적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니 해약해달라'''고 하면 해약해준다. 사실상 외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다만 일본인이어도 해외이민 등을 한다고 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 외국인이면서 주소지가 없어지면[* 외국인은 공항 등에서 출국시 출국심사관에서 완전귀국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법률상 돈을 뜯어낼 수가 없으며, 정말 이사했는지 안했는지 NHK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 이사가는거 아니냐, 일본에 친지나 가족 지인 없냐고 물으면 '''"아 그런거 없고 아예 완전히 귀국하는거고, 일본에 가족 친지 지인 아무도 없고 완전히 돌아갑니다"''' 하면 된다. 낚인 게 아니라 단기 시청을 위해 계약을 했고 수신료를 월별로 납부한 경우라면 완전귀국을 위한 해약신청 전에 가급적이면 TV나 셋톱박스 등 지상파 수신 장치를 모두 처분한 후에 하는 걸 추천한다. 어차피 일본에서 쓰던 TV와 셋톱박스는 일본을 완전히 떠난 후로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올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방문목적이 떳떳하다면 '''택배입니다''', '''우체국입니다''' 같이 먼저 말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마련이다. 초인종만 누르고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NHK수금원이나 방문판매 뿐이다. 거기다 "NHK 사절"[* 한국에서 한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신문사절|XX일보 사절]]" 팻말(쪽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문사절]]과는 달리 계약 전에 거부 의사을 밝히는 거라 효과적일 수 있다.], "TV 없음, 휴대폰도 아이폰.", "지상파 수신 수단 없음" 등을 큰 쪽지에 쓴 후 문 앞에 붙이면 금상첨화다. 만약 수금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부릴 경우에는 그냥 "경찰 부르겠다"고 응수하면 된다. 애초에 수금원에겐 그런 권리가 없을 뿐더러 [[주거침입죄|그런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일본 여행객(외국인)이라면 수신료 징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애초에 수신료 징수 의무는 TV 등 방송수신 가능 기기를 소유한 일본 국적의 유주택자 한정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