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사부재리 (문단 편집) == 개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Non bis in idem[* [[일사부재의 원칙]]과 차이는 리(理) 와 의(議) 의 차이로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판력으로 인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소제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는 경우[* 이걸 헌법으로 명시해둔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행위[* '법에 명시된 가능행위'이다.]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예 옛날에 규정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합법이고 불법이고 자시고 법의 테두리 자체에도 없던 행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사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무형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깡통 잡코인의 무분별한 IPO(유가증권상장)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계좌(정확히는 지갑 고유 주소 - Wallet address)를 트고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관련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기존에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주식이었으면 셋 다 법에 걸린다. 첫번째는 [[조세포탈]]으로, 두번째는 [[주가조작]] 관련 법률과 투자자보호법 관련으로, 세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철퇴를 맞는다.]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고등학교 일반사회ㆍ정치와 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다. 이 원칙은 2000년 경북고등학교 골든벨 문제로도 나왔다.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예시가 된다. 그래서 미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추후 피해자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를 원천 차단시킬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깽값 받을 목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기에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된다. 민사와 유사하게 행정법에 따른 제재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들은 형벌로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 벌금 등의 형벌 등과 병과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제재 수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빨간줄 그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