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사부재리 (문단 편집) === 형사소송에서 === [include(틀:형사소송법)] ||모든 국민은 [[죄형법정주의|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상상적 경합|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면 조문의 글자는 조금 다르나 같은 의미다.]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1호에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민사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7조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15년 6월 2일 헌재에서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바129)|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렸다. 필요적 감경, 즉 반드시 감경하라는 것.[* 엄밀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되었다.] 하지만, 이미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증거물이나 진술 등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증명되었을 때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법조인)|검사]]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재심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심의 형량은 원심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즉,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또한 [[진보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