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대차 (문단 편집) == 의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차임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된다. 애초에 임대차의 "임"이라는 한자 [[賃]]은 [[품삯 임]]으로서 차임 없는 임대차는 [[홍철 없는 홍철팀]],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들이 된다. 다만 차임 채권은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며, 다른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비대체물이 임대차의 객체다. 대체물의 경우 임대차가 아니라 [[소비대차]]가 된다. 그러나 대체물도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트북의 경우에는 단순 [[소비대차]]가 되지만, 철수가 쓰던 노트북을 임대한 경우에는 비록 그 자체로는 대체물이 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반환할 수 없어 임대차의 객체가 된다. 임대차의 객체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이를 반환하는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다.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이를 반환하는 법률관계로는 채권관계인 임대차 이외에 물권관계인 [[지상권]]과 [[전세권]]도 있다.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1)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인 채권일 뿐이다. 2) 임차권은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임차물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가 있게 되면, 임대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3) 임대차는 양도성이 제한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제1항). >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제652조). >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 그런데 대부분의 부동산임대차에서는 반대의 약정이 존재하기에 실익이 크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제621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고 있다. >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그의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지상건물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도 취득하지만, 토지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판례는 매수인은,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차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 대표적인 예가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 행위이다. 전세권의 경우는 제3자 재임대는 전세권자의 물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기에 전세권설정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임대차의 경우는 그 본질이 채권이고, 개별 당사자의 개성이 주요한 요소로서 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기에 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전대차는 배신행위로 일응 추정된다.]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621조와 제622조는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라 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제한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으로 나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